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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강행 개탄"
[ 2012년 01월 16일 00시 39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ㆍ의사회 및 분만병원협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주요 전문과 학회 및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중재원 기구구성을 위한 비상임위원 추천 등을 강행하고 있음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당한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위법령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조정중재원 구성 및 조정제도 참여 자체를 거부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위법령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증가, 분만실 폐쇄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적 분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의료취약지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시작해 결국은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건강권 침해를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태도변화와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뜻을 같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ㆍ의사회 및 분만병원협회는 “전국 모든 의료인들에게도 당부하는 바 의료분쟁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줄 것을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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