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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위기 지방의료원 구원투수 될까
[ 2012년 01월 20일 21시 27분 ]
[기획 上]대학병원이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료원 위탁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재탄생 과정을 거쳐 공공의료 일선에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악순환 반복 지방의료원 “근본적 대책이 절실”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난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5곳만이 겨우 흑자를 기록했다.
 
나머지 29개 병원은 평균 13억 8000만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강원도 산하 5개 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은 1년에 4번씩, 3년간 분기별 경영평가를 받기로 했다.
 
그 사이 경영진은 임금 10%를 반납하고 직원들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이나 청산 등의 퇴출 절차도 밟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수도권 한 국공립병원 과장급 인사는 “채찍만 가한다고 경영개선이 이뤄졌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러한 문제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지각변동 오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단기 대책만 이어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은 보다 근본적이 부분을 짚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던 대학병원 위탁 운영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다.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서조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기는 했지만 지방의료원의 실제적인 운영만큼은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있었을 뿐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지방의료원의 통폐합 논의가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위탁경영을 맡게 되는 대학병원의 경영적 수월성을 돕고 지자체의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적자가 심한 지방의료원들 일부는 지리적 근접성을 따져 한 곳으로 통합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강원도 의회의 경우 이러한 논의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내 한 의료원 고위 인사는 “지금도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대학병원이 위탁을 맡는 조건으로 통합을 내건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보라매병원을 맡은 서울대병원이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남겼다는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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