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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정면 겨냥
[ 2012년 01월 16일 23시 15분 ]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간호조무사 인력의 자격신고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를 반대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지목, 한 직능단체를 대변하며 개정안을 좌절시켰다고 호소했다.

17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격신고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이 의원은 특정직능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7개 보건의료단체에 의견을 구했을 때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6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이애주 의원은 간호협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이 반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이 의원이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법을 원하는 이유 역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조무사협회는 “이애주 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은 해주면서 간호조무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는 것은 의료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인데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파악을 통해 인력수급대책에 활용하는 등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법 개정을 빌미로 의료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애주 의원의 허위발언 수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소외계층을 도외시하고 특정 이익단체 기득층만 옹호하고 나선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격신고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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