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개소의 허가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발급 됐다.
허가 받은 기업은 보령바이오파마, 이노셀, 지씨랩셀, 세원셀론텍, 가톨릭대학교, 차바이오앤, 차의과대학, 파미셀, 대구파티마병원, 서울특별시, 라이프코드, 휴림바이오셀, 메디포스트, 굿젠 등이다.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순서 및 허가증 발급 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이라며 "평가순위, 품질관리 순위 등 허가 심사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