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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 2012년 01월 17일 02시 1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8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 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서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개인은 대표자별로 합산해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FAX 발급은 하지 않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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