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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면허 약국 종업원 조제·판매 적발
[ 2012년 01월 17일 03시 20분 ]
부산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이나 금지된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팔아온 사례가 대규모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7일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총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개소와 무면허 침 시술을 해온 건강원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약국들은 약사가 장기출장 중이거나 공휴일, 야간시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 왔으며, 처방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해오던 약국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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