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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법 추진
[ 2012년 01월 18일 02시 57분 ]
간단한 제품을 살 때도 리베이트가 일상화돼 있는 미국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16일 오바마 행정부가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제약사가 사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의사나 그 직원에게 지불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 시장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미보고 사례 1건당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조사된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행정부는 “제약산업과 의사들이 생명을 우선으로 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리베이트는 의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건강체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비영리재단인 퓨 채러터블 트러스트 소비자 대변인이자 약사인 앨런 카우클은 “환자들은 점심이나 재무관계가 아니라 의학근거에 따라 처방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기기 협회 크리스토퍼 화이트 부회장은 “몇몇 회사들은 (고발에 대한)공포로 의사들과 상담하는 것을 줄여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 자료가 연방정부, 변호사, 내부고발자 등에게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 약국 및 제조사 협회 명예부회장인 매튜 베넷은 “정보 투명성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치료법, 의사교육, 제약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의사와 의약품회사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리베이트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바꿈으로서 많게는 10~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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