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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제도 전국 교육 실시
[ 2012년 01월 18일 03시 4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2011년에 전면 개선한 의료기기 제도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등 7개 권역에서 40여 차례의 대규모 민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민원교육은 종합 민원교육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도·정책방향, 허가심사제도, GMP제도, 사후관리제도 등이다.

특히 허가심사 관련 교육은 허가심사공통사항, 전기기계분야, 재료용품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분야로 세분화해 1회당 5시간 3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식약청이 지난 해 개선한 의료기기분야의 주요 이슈는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전면 민간위탁 및 지방청으로 품목허가를 이관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GMP 자율관리 전환 및 3ㆍ4등급 고위험군 역량 집중 ▲3회 이상 동등 제품 허가 시 공고를 통한 기술문서 심사 면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연차보고 대상 확대(32종에서 83종) ▲수입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GMP 현지실사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에 대한 허가관리 전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민원교육이 새로운 제도로 인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혼란 방지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교육 참여 희망 업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민원교육 계획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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