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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 당 환자비율 처참한 수준"
[ 2012년 01월 18일 03시 05분 ]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응급실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300병상 병원 1:20, 1000병상 병원 1:30, 2000병상 이상 병원이 1:3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분만실 역시 미국은 간호사 대 환자비율이 1:1~2지만 한국은 1000병상 병원의 경우 1:6~9,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4 수준으로 체감됐다.
이 밖에도 신생아실의 경우 미국 1:2, 한국 1000병상 이상 병원 1:6~9, 2000병상 이상 병원 1:10 등으로 나타나 국내 의료기관 간호 인력 재배치 및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경희의료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력비율법(The Ratios·safe RN to patient staffing Ratio Law) 사례를 통해 국내 상황을 점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인력비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대비 환자의 비율을 법안으로 규정한 것인데, 주목할 점은 단순히 병상수에 따라 간호사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수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가 더 필요한 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은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사를 많이 둬야 한다.
전미간호사연대 Jill Furillo 전국단체교섭단장(RN)은 18일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도 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의료시장이기에 의료개혁 실패 이후 1990년대 병원 인력변화가 심했다”면서 “병원과 환자 측면에서 여러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걸 인지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극심하고 경쟁적인 의료환경에 놓이자 업무량이 지나치게 늘어난 간호사들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규모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인력비율법 제정을 추진, 주정부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간호사인력비율법을 공론화 시켰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인력비율법이 통과되면서 병원들의 심각한 이윤추구에 대응할 수 있었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들의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다. 병원 입장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간호사 인력 규정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 같은 인력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 측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특별법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례는 의미가 크다”면서 “제정 배경과 그 과정을 함께 짚어보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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