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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방광 정의 지나치게 상업적"
[ 2012년 01월 19일 02시 00분 ]
현재 과활동성방광(OAB)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업적인 배경에서 결정된데다 환자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카리 티키넨(Kari A.O. Tikkinen) 교수는 OAB에 관한 역학연구, 무작위비교시험의 70~80%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대부분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저자가 포함돼 있다며 European Urology에 발표했다.
국제실금학회는 2002년에 현재의 OAB 정의를 발표했다. "요의절박을 필수로 하는 증상증후군으로 대개 주야간에 빈뇨를 동반하며 절박성 요실금을 동반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티키넨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는 감염증이나 다른 명백한 병태를 증명할 수 없는 다인자 증상을 단순화시킨 불확실한 증후 개념이다.
국제적 연구자팀이 최근 실시한 기업출자 역학연구 분석에서는 전세계에서 9명 중 1명이 OAB를 갖고 있으며 연간 2조 유로의 직접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명 중 1명이 OAB라는 결과에 대해 교수는 분석대상이 된 연구는 대체로 조사 응답률이 낮고 증상 발병과 기간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교수는 OAB 문제가 영리목적 때문에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자금지원은 OAB 관련 무작위비교시험의 약 80%, 역학연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7~11년에 비뇨기관련 국제의학지 5곳에 발표된 무작위 비교시험과 역학연구, 검토 대부분은 기업에 유리하게 발표하는 저자가 포함돼 있었다.
교수에 따르면 요(尿) 문제는 관해율이 높고 경과관찰도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는 일단 진단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약물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교수는 OAB를 상업적 술책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 증상 중에는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해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처럼 임상적 개념으로 OAB를 권장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밝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각 증상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위험인자와 병태를 이해하는데 "현재의 정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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