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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政 약가협상 파워 잃는다?
[ 2012년 01월 19일 03시 10분 ]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걸까? 한-미 FTA로 빚어질 의약품 분야의 폐해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약가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은 지난 18일 밤 ‘의약품 한미 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의 방송을 통해 FTA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의약품 한-미 FTA의 문제점은 약가협상에서의 불평등성. 즉 한국에 의무적인 조항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미 FTA 비준안에는 신약의 약가협상과 관련해 △중립적 상설위원회 신설 △적절한 수준의 약가 보전 △시장 논리에 입각한 약가 책정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소관인 만큼 이 조항에서 제외시킨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이 비준안대로라면 FTA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약가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미국은 FTA와 무관하게 주정부가 제약사들과 기존처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추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호주는 이 약가협상 부분을 아예 제외시켰다.
메디케이드를 주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치부, FTA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양국 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한채 비준안을 통과시켜 향후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현재 약가협상에 있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은 물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소한 일상’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이러다가 제약식민지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꼼꼼하지 못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FTA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큰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문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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