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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아클라스타, 보험급여 확대
[ 2012년 01월 19일 06시 27분 ]
한국노바티스의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가 1월부터 나이와 골절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과 여성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클라스타는 2007년 10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국내 승인을 받았고 그 후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등 적응증을 확대했다.

특히 1년에 한 번 맞는 특성으로 환자들의 편의성와 순응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지난해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 제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기존의 보험적용 대상 환자뿐 아니라 나이와 골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남녀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노바티스 에릭 반 오펜스 사장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 골절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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