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은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제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 일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인했다.
실제 지난 1997년 3월 개교한 사립전문대학인 국제대학(설립자 심상희)은 올해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보건관리전공과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소개했다. 취득 가능자격증으로 보건교육사, 위생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고교,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간호인력별 역할분담 명확화, 적정 양성체계 설계 및 전환, 면허·자격관리 체계 전환, 수급 및 질관리 방안 등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개설은 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수 차례 통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 법령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 합격자가 실제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간호조무사 수급관리 및 질 관리 방안, 자격관리 체계 전환 연구 등과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간호조무사는 2011년 6월 현재 간호사 28만여명보다 많은 48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활동인원은 간호사와 비슷한 11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