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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악의적 성추행 피해사례 모집
[ 2012년 01월 19일 22시 07분 ]
대한의사협회가 성추행 혐의 피해사례를 모집키로 했다. 일부 악의적인 환자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의료인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이 10년간 제한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게 목표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진료행위와 관련해 환자로부터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환자와 합의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사례 등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헌법재판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 의료기관"이라며"환자와의 신체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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