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개 제약사들에 완패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약품 ▲동국제약 ▲동화약품 ▲영진약품 ▲이연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공단 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공단과 30여개 제약사들 간의 긴 싸움이 종점에 다다르게 됐다. 또한 공단 측이 항소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6억원의 손해배상액이 걸려있던 동화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변경 고지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한 공단 측 주장과 관련해서 긴 시간이 지나 묵인한 것과 동일”하다며 원고 기각 처리했다.
또한 민사17부도 나머지 7개 제약사들과 관련, 모두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 소송 청구액은 국제약품이 약 176억원, 동국제약 17억원, 동화약품 16억원, 영진약품 5억원, 이연제약 57억원, 종근당 10억원, 한미약품 19억원, JW중외제약 3억원 등 300억원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