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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의사들 성과급 잔치"
[ 2012년 01월 20일 03시 10분 ]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의사들에게 선심을 쓴 대학병원이 적발됐다. 이 병원은 아예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A대학교병원의 부외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부외계좌’는 회계장부에 기록·관리 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의약품 구매예산 절감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319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이 금액을 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권의 기프트 카드로 4억744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B교수 등 624명에게 급여성 경비로 5억2800만원, 건강검진료로 1억53000만원, 국내외학회 참가보조비로 2억4519만원, 의사회 연회비로 53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집행된 금액은 20억원이 넘었고, 현재 6억2900만원이 부외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중이다.

이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C분원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잔치를 벌였다. C분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12억4600만원을 받았고, 본원과 마찬가지로 이 돈을 부외계좌에서 관리했다.

C분원은 의사 160명에게 50만원부터 100만원 권의 기프트 카드로 1억6350만원, 직원 격려금으로 1억3669만원, 학회 참가비로 1억3699만원 등 총 5억420만원을 임의 집행했다.

이 병원의 부외계좌에는 현재 7억422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A대학교병원에 대해 현재 부외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금 13억7210만원을 즉각 부속병원회계로 세입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명백한 병원의 수입인 만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유예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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