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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상대 소송 승률 '25%'
[ 2012년 01월 20일 22시 1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0개 제약사들 간의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나 긴 싸움 끝에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16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단 4개사 관련 사안만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12일부터 연달아 판결이 난 제약사는 ▲경동제약 ▲국제약품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 ▲이연제약 ▲일화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 총 16곳이다.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선고가 몰려있어 비슷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16개 제약사들에 대해 공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모두 560억대이다.

이 중 공단은 ▲일화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LG생명과학 등 4개 제약사에 대해 승소해 54억5000만원만 받게 됐다.

특히 이들 4개 제약사에 대해 승전보를 울린 공단으로서는 남은 제약사들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내다보고 있었지만 17일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에서 패해 청구액 191억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

이어진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와 민사17부에서 열린 선고에서는 ▲국제약품 ▲동국제약 ▲동화약품 ▲영진약품 ▲이연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과의 소송에서 공단 측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약 300억원이 공중 분해됐다.

이렇듯 재판 결과가 다른 점은 판결 서로 다른 재판부로 다른 시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단이 승소했을 당시 12일 재판부는 원료 변경 고지의무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관계 부처인 공단과 심평원 측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17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원료합성 생산방식 변경사실을 식약청에는 신고했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20일 재판에서는 동화약품 사건을 긴 시간이 지나도록 공단이 묵인한 것으로 보고 역시 공단 측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나머지 7개 제약사 선고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 측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4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 상황이다.

20일 선고를 마친 직후 승소한 국제약품 관계자는 “지난 12일 4개 제약사가 전부 패하면서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7일 경동제약과 보령제약, 신풍제약이 승소하면서 기대를 가졌고, 오늘도 승소해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고지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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