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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발급 거부시 '벌금형 or 징역형'
[ 2012년 01월 24일 21시 53분 ]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병의원 및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재차 추진되면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공론화 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간에도 처벌 수위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진료기록 발급 및 열람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기록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 역시 진료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김영진 의원의 발의 법안은 앞선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당초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9386호)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

김영진 의원은 이 처벌조항을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 원상회복 시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처벌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되살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처벌조항을 환원시킬 필요는 있지만 과거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의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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