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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원장·행정처장 각 벌금 2천만원
[ 2012년 01월 25일 01시 40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조제료 등을 허위청구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시내 모 병원장 홍모(42)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병원 행정처장 홍모(49)씨와 의무원장 김모(50)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기획부장 이모(46)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위탁운영한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1억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에 A약사가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제료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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