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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인증의제 첫 시행…개원가 불만
[ 2012년 01월 27일 22시 22분 ]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 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인증의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초음파인증의 제도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 불만의 목소리도 번져 나오고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이사장 변재영)는 “의사들이 적절한 수준의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초음파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 한다”면서 “이 제도의 목적은 제대로 된 초음파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검사는 CT, MRI, PET와 같은 다른 영상진단 검사에 비해 접근이 쉽고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임상과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수련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학회가 인증의제를 고안해 낸 것이다.
종류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인증의와 이들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초음파교육 인증의로 구분된다. 해당 분야는 종합, 복부/골반, 유방, 갑상선,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 등 8개다.
각 분야에서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련, 임상경험, 교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초음파인증의제 시행 움직임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기기가 2만 여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질적 담보를 통해 차단하고자 초음파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사 단체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10~20년 씩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해 왔는데 꼭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판독은 의사가 하나 훈련 받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는 “초음파인증의 제도가 향후 어떠한 식으로 발전ㆍ활용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회원들도 반발이 크다”고 피력했다.
가뜩이나 바쁘고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 인증의 제도는 부담에 부담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원가 인사는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증의 제도를 받기 위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부담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초음파의학회 측은 “새로운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사 진료권 수호를 위한 제도로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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