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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과장보도 주의"
[ 2012년 01월 25일 03시 08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최근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골 결손 환자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보의연에 따르면 연골 결손 환자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자가 골수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한 농축 골수 줄기세포를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호를 통해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공표했다.

고시에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을 '연골 결손 환자'에 국한했으며, 퇴행성 관절염, 연골연화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로 한정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줄기세포 추출법 또한 '자가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을 뿐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 없다.

'뇌졸중, 척추손상 및 신경계 이상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술' 또한 이번 평가된 '연골 손상 환자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사용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

보의연은 "이 때문에 이번 고시를 통해 뇌졸중과 척추손상, 신경계 이상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의연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대상, 방법이 변경된 경우"라며 "이들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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