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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등 '존엄사법 논쟁' 다시 불붙나
[ 2012년 01월 25일 21시 53분 ]
연명치료 중단을 골자로 한 존엄사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짓고 정부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인권 정책 중 생명권과 관련, 연명치료 중단을 포함한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새로 추가됐다.

생명권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이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가족의 고통’이 69.4%로 가장 많았고, ‘고통만을 주는 치료’(65.8%), ‘경제적 부담’(60.2%) 등이 꼽혔다.

중단을 원하는 치료는 인공호흡기(73.9%), 기도삽관(59.3%), 심폐소생술(48.8%), 영양공급(40.9%) 등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존엄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54.5%)며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미리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 또한 40.5%에 그쳤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가 연명치료 중단 후 별세한 지 지금까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에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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