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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10년→영구박탈"
[ 2012년 02월 01일 07시 02분 ]
성범죄 의사 면허를 10년 동안 취소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연합회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일 전의총의 법안 철회 운동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범죄 의료인 처벌을 현행 10년에서 영구박탈로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의총이 강력히 반발, '진료거부'까지 거론하며 저지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의총은 ‘진료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 취지와 다르다 ▲작은 형량에도 10년간 면허정지는 과도하다 ▲타 직종보다 의료인에 가혹하다 ▲신체 접촉이 많은 의료인 특성 무시 등을 이유로 들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은 환자와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CCTV조차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인이 무고죄로 고소되는 것을 피하려면 위한 진료 거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는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달 12일 630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런 활동에 대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의료인에 완전 박탈도 아니고 10년간 제한하는 것일 뿐인데 진료거부, 서명운동은 유치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성인 환자들은 진료행위와 추행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잠재적 고소인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 특성과 관련해서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의사와 환자 둘만 있으며 환자는 신체를 노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료는 환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진료거부 운동을 시작할 경우 면허 10년 제한이 아닌 영구박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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