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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산부인과, 국민들에 '하소연'
[ 2012년 01월 27일 02시 56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료계 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꼽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이유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 명분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7일 분만병원 등 개원의사 단체와 더불어 올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주 문제점을 추려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학회는 ‘무과실 보상 부문’을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과실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결국 모든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은 잠재적으로 무과실 보상 후보가 될 수 있다”면서 “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분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법적 논리를 떠나 무과실 보상 정책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24시간 분만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호소다.
이들은 “이는 마치 암으로 죽은 환자를 병원에서 50% 보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무과실 보상과 더불어 ‘전문가 의견을 최소화한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임을 판단하는 주체는 심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다.
그러나 7명의 위원 중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 2명만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나머지 위원 5명은 조정위원(2명), 감정위원(2명), 시민단체(1명)로 구성돼 있다. 또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분만과 관련이 돼 있다’, ‘불가항력적이다’는 사실을 다수결 원칙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위원들에 의해 과실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의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란 것.
이들은 “지금까지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과실 여부를 분만 현장과 연구에 오랜 시간을 바쳐온 대학병원 산부인과 중견 교수, 즉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면서 “현 상태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다수 이상이 분만과는 거리가 먼 위원들로부터 감정을 받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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