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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떠는 환자들?…병원은 규제 제외
[ 2012년 01월 27일 03시 05분 ]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정책에 병의원들마저 춥게 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병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절전, 난방온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고와 관련, "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0% 절전규제 및 난방온도 20℃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겨울철 실내온도를 제한하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계속되는 강추위 때문에 중앙난방식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병의원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형병원 등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중앙집중식 난방건물에 입주한 중소규모 병·의원도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구청에서 불시에 건물의 실내온도를 잰 뒤 제한온도를 두 차례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탓에 건물주들이 온도 관리에 매달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에 대해 실내온도 제한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집중 난방건물 난방기 노후로 소규모 병·의원이 입주한 구역의 온도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난방온도 점검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안내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지자체, 복지부 등에 통보해 시행상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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