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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의료기기 영업소 폐업신고 필수
[ 2012년 01월 27일 09시 40분 ]
의료기기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소가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로 이전했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 후 새롭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신고절차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소재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판매 대리점 등은 반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회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최초 신고 관할 시ㆍ군ㆍ구 외 지역으로 판매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할 소재지 외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행정청에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영업소가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 신고만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관리 권한이 이전한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폐업 후 재신고 행정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로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폐업 후 재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매업 신고 수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여 판매업자들의 신고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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