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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요구 의료기관 '5배 과징금'
[ 2012년 01월 27일 22시 10분 ]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보증금의 5배까지 과징금이나 1년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의료급여법개정안이 김영우 의원(한나라당)과 전혜숙 의원(민주통합당)에 의해 각각 발의돼 국회에 상정, 논의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보법 시행령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법의 실효성이 적다 보니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보증금 등을 감당할 형평이 되지 않는 환자이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이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실제 발의 법안에는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을 편취했을 경우 보증금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담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및 1년이내 업무정지, 관련기관 사실 공표 등 처벌 내용을 담았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면서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병원계는 "진료계약 이행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의사는 진료계약 내용대로 진료를 실시할 의무가,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각각 있으므로 의사·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토록 담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국회 논의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입원이 거부되는 등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 진료권 향상을 위해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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