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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 의료생협 병원 개설 '철퇴'
[ 2012년 01월 30일 03시 30분 ]
보건복지부가 유사 의료생활협동조합 확산에 제동을 건다. 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의료생협들이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 지침에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과 사업계획, 재무상태 등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분소를 낼 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입증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4분기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의료생협 조합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어렵게 된다. 현재 의료생협은 30인 이상 발기인 대회와 150명 이상 조합총회를 거친 후 지자체 인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의료생협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이 진료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4분기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생협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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