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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들통
[ 2012년 01월 30일 02시 52분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태광)은 목포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보험금 등을 속여 뺏은 혐의로 보험설계사 손모(51), 병원 사무장 나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오모(43)씨 등 병원 이사장, 의사, 허위 입원환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로 보험설계사 손씨가 사무장 병원의 고용의사 이모(52)씨와 공모, 가짜 환자들의 보험금(1억 8천여만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1천406만원) 편취 사실을 밝혀냈다.

손씨는 보험에 집중 가입 후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치료를 받고 148회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는 지난 2010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병원을 개설한 혐의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천740만원의 병원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 개설 수법이 드러났다.

사무장이 고용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을 썼다. 또 위장 의료법인(기본재산 등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허가요건 충족 후 즉시 인출, 사채업자에게 갚음)을 설립해 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개설 후 의사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목포지청 정진기 부장은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사,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 입원환자를 대거 입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이들 병원의 불법 운영기간 지급된 요양급여 9억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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