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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부탁 문제 복원, 저작권법 위반"
[ 2012년 01월 31일 03시 24분 ]
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닌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식으로 복원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일 판결문을 통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이를 복원, 게재한 경우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2010년 말 제74회 의사국시 필기 및 실기시험ㆍ제50회 간호사 국시 출제문제를 복원,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 출판사 등 3개 출판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기인한 의사ㆍ간호사국시 특성 상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했고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 이들 출판사 대표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국시 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책자에 복제, 수록했다”면서 “500부 가량의 책을 제작해 배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출판사의 경우 ‘KMLE 실전모의고사’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 같은 방식으로 1000부 정도의 책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간호사국시 역시 한 출판사가 ‘최근 11년간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와 해설’이라는 책자를 제작해 2010년 국시 문제를 복제, 900부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출판사들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의사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서 “국시원으로부터 경고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문제집을 영리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판사들이 문제집 출판을 중단한 점, 2012년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점, 저작권 침해경고문을 받고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의사국시 준비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 전 회장 등 10명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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