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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감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하
[ 2012년 01월 31일 11시 02분 ]
앞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 2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이 약 10만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462개가 운영 중이다. 이는 2009년도 하반기보다 44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8개로 가장 많고, 울산이 4개로 가장 적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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