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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 무면허의료행위 강력 제재" 촉구
[ 2012년 02월 01일 00시 1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사보조인력 즉,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의협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면서 "불법의료행위를 양산,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PA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PA 양성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따.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대한흉부외과학회의 PA 연수교육 추진과 관련해서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동석 기획이사는 "시도의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PA 양성화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PA 관련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PA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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