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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의원협회도 흉부외과학회 겨냥
[ 2012년 02월 01일 03시 02분 ]
오는 18일 개최되는 대한흉부외과학회의 PA(의사보조인력) 연수강좌를 둘러싼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가 PA 연수강좌 취소를 재차 촉구한데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PA 연수강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적으로 불법의료행위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흉부외과학회는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PA가 없으면 수술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학회 차원에서 자격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우리나라 PA는 전공의가 부족한 일부 과에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전공의 지원율은 의료현실에 대한 냉정한 반영일 뿐, 전문의가 돼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들의 전문의들은 개원의가 되면 자신들의 전공을 살리기는 커녕, 피부, 비만, 성형과 같은 비급여 진료에 목메는 것이 바로미터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더욱이 PA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논하는 것이 우선인데 학회에서 오히려 PA를 합법화하자고 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단지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PA를 양성화하겠다는 주장은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보다 많이 남기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러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연구에 매진,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교수라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수로서 수술이 걱정이 된다면 PA가 필요한 만큼 전문의 고용을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의료를 부추기고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질서 왜곡과 전공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PA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어 의원협회는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직시하고 해당과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병원에 전문의 고용을 주장함으로써 의료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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