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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1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9건
[ 2012년 02월 01일 03시 3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한 리베이트 적발 행정처분 분석 결과, 모두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14건에 비해서는 5건이 줄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복지부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행정처분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 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으로 모두 271건이 포함됐다.[上 자료]

이는 2010년(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탤크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의 업체에 대한 관련 처분이 없었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에 따른 미이행 품목 처분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도 ‘201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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