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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올 8월부터 2개 의료기관 운영 금지
[ 2012년 02월 01일 06시 47분 ]
오는 8월부터 의료인이 다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신 신고하면 처분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는 작년 연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제33조)로 개정했다.

또 복수 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하나의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그 내용은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 연금과 장애연금 급여지급심사에 대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공포에는 의과대학 인증심사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과대학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 이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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