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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진료시기 놓쳤다" 암환자 승소
[ 2012년 02월 01일 09시 39분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암환자가 "병원 측의 오진으로 진료시기를 놓쳤다"며 의료재단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이모(33ㆍ여)씨가 모 의료재단과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의 병원 암센터 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과 암센터 소장은 이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암을 미리 발견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병원 측의 진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의료기술의 한계로 의사가 질병 진단을 100%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시내 병원에서 받은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폐에서 2㎝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다.

그러나 외과 전문의인 암센터 소장 A씨은 폐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이씨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장기간 진료에도 결절이 없어지지 않는 등 차도가 없자 이씨는 부산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추가로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현재 폐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이씨는 병원과 암센터 소장의 진료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폐암을 치료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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