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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금지 개정 불구 성형외과 '덤덤'
[ 2012년 02월 02일 22시 00분 ]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의료인이 다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나자 술렁이는 개원가와 달리 성형외과 개원가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다.

이번에 공표된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개정안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제33조)로 바뀌었다.

개정안 공표를 앞둔 시점에도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을 매각하고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심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들 병원은 비만클리닉이나 치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진료과에 속한다.

성형외과 개원가는 비급여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데다 그 수익이 상당한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 성형외과)[사진]은 "성형외과 개원가는 네트워크식 병원 경영보다 원장 개인의 명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로 진료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광식 부회장은 “성형외과 개원가에도 피부과나 치과처럼 네트워크 병원화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었지만, 공동브랜드를 썼던 병원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다”면서 “이것이 성형외과가 이번 개정안 공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과거 분원 경영 체제로 유명세를 떨치던 성형외과가 몇 곳 있었지만, 의료진의 실력차이나 불편한 소문 등 성형외과 진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변수 때문에 지금은 해체된 상태라는 얘기다.

국광식 부회장은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 워낙 말의 흐름이 빠른 곳이 성형외과 개원가”라면서 “공동브랜드 병원일 경우 한 분원에서 의료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얘기가 병원명이 중심이 되어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원에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형외과는 의료사고나 작은 실수라도 그 파장이 대중에 미치는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동개원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계에 의존하는 바가 높은 시력교정술 전문 안과병원이나 의료진 별 실력 차이가 극명히 갈리는 정도가 성형외과보다 덜한 치과와는 달리, 의료진의 ‘손기술’에 따라 결과 차이가 확연한 성형외과만의 특성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외모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한층 영리해졌기 때문이란 해석도 제기했다.

병원 선택 기준이 과거에는 저렴한 성형수술 비용이나 큰 병원 규모였다면, 지금은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을 잘 하고 어디까지 환자를 케어해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국광식 부회장은 “지금은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술방법이 무엇일까 병원을 방문하기 전 공부해올 정도로 정보의 양이 많고 흐름도 빠른 세상”이라면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매우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병원 규모나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을 잘 하는지를 파악한 뒤 이를 증명할 사진을 요구하는 시대”라면서 “의료진의 실력과 책임지는 정도로 수술할 병원을 선택하려는 지금의 분위기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나 수술 후 관리를 위해서도 영리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국 부회장은 “네트워크식 병원 운영을 통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병원들 사례가 존재하고 여기에 소비자 요구가 변화하는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네트워크 개정안에 대한 성형외과 개원가 분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인 것이 당연하다”면서 “일부 2~3개 규모로 분원이나 지점식 운영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도 원장 1인의 명의가 아니라, 이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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