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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치료재료 재평가, 이것이 궁금하다
[ 2012년 02월 02일 02시 46분 ]
전국 6만 여개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산정 체계 적정성 제고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품목군 별로 3년마다 진행되는 치료재료 재평가는 올해 B군(봉합용), E군(인공관절용), J군(중재적시술용) L군(일반재료군Ⅱ), M군(일반재료군Ⅲ)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2010년 AㆍFㆍK군, 2011년 CㆍDㆍGㆍHㆍIrnsdp 대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일선 의료기기 업체들의 혼선을 피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오는 28일까지 BㆍE군, 내달 12일까지 JㆍLㆍM군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접수받고 업체에게 품목별 가치 입증 기회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재평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심평원에 질의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Q. 치료재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10~50%의 가산금을 인정받는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A. 임상적 효능,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논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관련 자료나 신규등재 시 제출자료는 가치평가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Q. 품목군 재분류 및 가치평가 사유 공개 여부는?

A. 2차년도에는 품목군 재분류 및 가치평가 사유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공유범위와 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Q. 자료제출은 필수사항인가.

A. 자료제출은 업체의 선택사항이나 가치평가를 원할 경우 반드시 기본평가 자료와 가치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한 미준수 시 해당자료가 검토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신규등재 시 최고가 품목은 가치인정 대상인가.

A. 신규등재 시 최고가 사유를 감안하여 가치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되, 최고가 품목을 가치인정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업계 의견수렵 계획 및 업계 분류안의 반영은.

A. 업계 의견수렴은 품목군 재분류 초안마련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 도출에 목적이 있다.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자문회의, 학회의견 및 업계의견 등을 고려해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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