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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실수로 합격자 바뀐 의전원
[ 2012년 02월 02일 03시 12분 ]
한 의학전문대학원이 시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학 면접 평가등급 간 점수반영 기준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 합격자 당락 변동이 발생,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일 해당 의전원에 대해 “편입학 전형의 성적 사정업무를 소홀히 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전원의 경우 2010학년도 신입생 20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했다. 우선 및 일반선발 각 10명씩이다.

이 대학 수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단계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1단계 사정점수 600점 만점에 2단계 400점 만점을 더해 1000점 만점으로 사정토록 돼 있다.

특히 2단계 심층면접시험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우선 및 일반선발 각 400점, 200점 만점에 인성평가 30%, 학업능력평가 30%, 의사소통 능력평가 20%, 논술평가 20% 등 4개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감사원은 “2단계 심층면접 평가등급 간 점수 반영기준은 당락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비리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접 전 입학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미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2009년 8월 29일 2단계 심층면접시험 실시 후 3가지 점수반영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합격자 변동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평가항목인 의학교육자격입문검사(MEET) 성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1개월이 지난 9월 24일 서로 다른 3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2안과 3안을 적용해 산출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 사정을 해보고 나서야 25일 3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2안을 적용해 시정했을 때와 비교할 경우 3명에게서 합격자 당락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입학 전형 성적 사정기준을 성적 사정 후 임의로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계약학과 입학 위한 취업도 걸러내지 못한 약대

약학대학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은 더욱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자격이 타당하지 않는 지원자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모두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약대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산업체 정규직원 중 대학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산업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서,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내규 및 일정한 절차 등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둬 무분별한 지원자 추천의 여지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약대 4곳은 지원자 8명에 대해 추천 타당 여부를 제대로 검토치 않고 모두 합격시켰다.

그 결과, 합격자 가운데서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제약업체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11개월만 근무했던 자도 있으며 아예 유사경력에 상응하는 자격이 없음에도 산업체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하게 됐다.

특히 한 약대의 경우 남편이 재직한 회사에 입학전형 직전에 취업 후 대학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학을 위한 취업’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 측은 “계약학과 졸업 후 약사자격증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입학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의성, 위법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신입생 선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 대학의 경우 관련 실장을 징계처분토록 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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