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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 직원·환자 5명 징역 1~2년 '실형'
[ 2012년 02월 02일 09시 00분 ]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입원한 것처럼 거짓 환자로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정부ㆍ양주지역 병원 이사ㆍ직원 4명과 가짜 환자 등 5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2일 양주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 원무과장 한모(36)씨, 의정부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의원 전 관리이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환자' 진모(40)씨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보험사기의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종사자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죄의식도 없이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 도덕 불감증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엄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씨 등 2명은 2009년 5월~2011년 1월 거짓 입원한 이른바 '차트환자' 40명에게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써줘 2억5천4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하고 2009년 7월~2010년 10월 가짜 입원ㆍ진료 기록으로 요양급여 3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4월~2011년 5월 차트환자 49명에게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써줘 이들이 2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도록 돕고 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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