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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산금 기준 엄격…업체 불만 고조
[ 2012년 02월 02일 21시 22분 ]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시술용 등 5개 치료재료 대분류군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재평가와 관련한 업계의 불만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장점이 있는 치료재료의 가치를 인정해 기준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가산금을 적용해주는 가치평가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수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재평가 과정에서 개별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가치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기준금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가산금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는 우수한 제품의 가치가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는 것은 물론 개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치료재료 재평가에서 가산금을 적용받기 위해 임상적 유효성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업체는 700여 개. 그러나 이 중 가산금 적용 혜택을 받은 업체는 채 10개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2012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에서도 가치평가 기준 재설정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홍선 전문위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인정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평원의 엄격한 기준으로 우수한 제품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인 가산금 적용 제도가 의미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선 위원은 “평가에 따른 가산금 적용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더라도 재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재평가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최종 결정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전 자료검토 과정에서 재료등재부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중평균가격 산정 방법 및 비급여 목록의 평가 기준, 기준금액 및 고시금액 동시 공개 가능여부 등 재평가와 관련한 업계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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