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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회의원 약사법 피해 '잠수'?
[ 2012년 02월 02일 20시 57분 ]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약사 눈치보지 말고 약사법 개정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슈퍼 등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눈치보기'와 '무관심'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이 약국외 판매를 위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려해도 전화 연결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수 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은 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지역구 사무실까지 접촉해 연락을 부탁해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뛰고 있지만,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국회의 태도에 대해 "국민 편의는 무시하고 약사들의 눈치만 보는 정치적 행태"라며 분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약사 눈치 보기와 정치적 판단을 중지하고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심야 등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제선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런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유보나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와 약사회가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필수상비약만 24시간 운영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약사법 개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인 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공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이날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만약 약사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공천 단계에서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며 오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공천 배제 운동 뿐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 관련 의정 활동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경제단체도 약국외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등 약사법 개정을 압박하는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소비자의 92%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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