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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PMS도 리베이트 행정처분 말이 되냐"
[ 2012년 02월 03일 22시 01분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의료인에게도 마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인 것처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경만호 회장은 3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특히 "사전통지 기간 동안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며 목청을 높였다.

최근 복지부가 자발적 PMS 건과 관련된 의사에 대해 2개월의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간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은 그 동안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를 수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만호 회장은 "그럼에도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면서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리베이트 수수자로 간주,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없이 시작된 쌍벌제 의료법 개정 시행을 두고 기습적으로 통과됐던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재판을 받아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다만, 헌법재판 과정이 전문가 참여를 통한 법률 검토 과정 등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철저히 묻겠다"고 피력했다.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협회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협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상담과 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 회장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속적을 제기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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