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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대학 총장의 진료수당 과욕
[ 2012년 02월 03일 21시 56분 ]
외과의사 출신의 대학총장이 임기동안 부당하게 진료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착복한 금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 K의전원 H 교수는 지난 2007년 12월 이 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진료수당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 H 교수는 총장 취임 후 월 4시간 내지 14시간 진료를 했음에도 진료수당 최대한도인 7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 교수가 총장 임기동안 부당하게 받은 진료수당은 월 500~800만원씩 총 51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자신이 진료한 만큼 정당하게 받았다면 H교수의 진료수당은 460만원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H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장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진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H 교수는 자신이 총장 취임 이전 대학병원장을 지내면서 진료수당 단가 인상 업무를 처리했던 만큼 진료수당이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72시간 이상 진료하던 총장 취임 이전과 달리 매주 월요일 아침 외래진료만 하기 때문에 7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병원 직원이 겸직교수들의 진료수당 목록을 보여주며 잘못을 알려오자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부당 지급을 종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H 교수가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인 만큼 총장 임기동안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복무규정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총장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과부 장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H 교수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료수당 부당 수급은 물론 총장 재직 중 교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진료를 한 행위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現 총장에게 H 교수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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