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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총력전…내일 분수령
[ 2012년 02월 05일 21시 32분 ]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수퍼판매 정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가 오는 7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임시국회 일정에 앞서 7일경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실이 최근 민주당 등 야당 측에 이날 약사법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민주당 측은 "특정 직능을 고려한 반대가 아닌 만큼 법안 논의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안 논의에 앞서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최근 복지위 의원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법 개정에 협조를 구한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약사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복지위 위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여야 의원실 모두 "법안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사실상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가 약사회에 끌려간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으나, 야당 내부적으로는 "약화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편의성보다 우선한 개념"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수퍼판매에 관한 여론과 무관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잇달아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복지부나 국회 모두 인지하고 있다. 공무원들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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