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소폭 상승한다.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등도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관리법 전면개정과 시행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2012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이다. 재산기준은 가구 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이다.
지원연령은 1994녀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지원하는 암종은 악성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이다.
소득기준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66만62원, 2인 282만6591원, 3인 365만6619원, 4인 448만6650원, 5인 531만6681원, 6인 614만6712원, 7인 697먼6740원, 8인 780만6771원이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83만31원씩 증가한다.
재산기준은 1인 2억180만9640원, 2인 2억2978만3957원, 3인 2억4968만8705원, 4인 2억6959만3525원, 5인 2억8949만8345원, 6인 3억940만3165원, 7인 3억2930만7914원, 8인 3억4921만2734원이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990만4820원이 증가하도록 했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올해 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6000원 이하이다. 지역가입자는 8만1000원 이하로 정했다.
지원 대상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다.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악성신생물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다.
폐암환자는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직장가입자 7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1000원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