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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에 후유증 추가 기재한 의사 왜?
[ 2012년 02월 06일 21시 16분 ]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후유증에 시달리자 수술 동의서에 해당 후유증 설명사항을 사후 기입한 의사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 변조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면했지만 수술의 장점만을 설명해 환자가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마산 A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 A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지난 2008년 12월 A병원에서 갑상선 좌엽에 있는 약 2.65cm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상당 기일이 지난 시점까지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의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가 성대마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수술 후 동의서에 설명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등 환자를 기만했다는 게 환자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환자 측 주장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에서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이지만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 여백에 성대손상과 관련한 후유증을 수술 후 별도 기재해 넣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들이 제기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대손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인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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