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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 논란 적십자, 공익침해 신고
[ 2012년 02월 07일 05시 00분 ]
혈액사고 방지를 위한 핵산증폭검사(NAT) 시스템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결국 공익신고에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혈액원이 56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고도 장비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혈액원은 지난해 1월 장비 도입비 명목으로 56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B형간염을 걸러낼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 장비를 도입, 올해부터 해당 장비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권익위는 해당기관이 6개월 이상 장비도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올해에도 수 많은 수혈환자가 B형간염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월말까지 총 34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44건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개연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29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첩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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