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민국 의료비자 발급 어렵지 않아요"
[ 2012년 02월 08일 02시 53분 ]
지난 해 발급된 의료비자가 총 82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399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757건, 몽골 1653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비자 발급에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우려를 불식ㆍ해명하고자 ‘2011년 의료비자 국가별 발급 현황’[표 참조]을 공개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국가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몽골에 이어 카자흐스탄 349건, 베트남 193건, 캄보디아 98건, 우즈베키스탄 57건, 인도네시아 42건, 방글라데시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이 온라인(HuNet)을 통해 촐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3일 이내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의료비자 발급에 필요하며, 특히 번호만 재외공관에 제출해도 3일 이내로 사증이 발급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 본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를 구비한다면 통상 러시아 3일, 중국(선양) 5일, 몽골 14일이 소요된다.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역시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1월부터 외국인 환자 초청을 국내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온라인(HuNet)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의료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할 시에는 재정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월부터는 의료코디네이터 및 외국인 환자 알선 우량업체 대표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