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발급된 의료비자가 총 82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399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757건, 몽골 1653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비자 발급에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우려를 불식ㆍ해명하고자 ‘2011년 의료비자 국가별 발급 현황’[표 참조]을 공개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국가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몽골에 이어 카자흐스탄 349건, 베트남 193건, 캄보디아 98건, 우즈베키스탄 57건, 인도네시아 42건, 방글라데시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이 온라인(HuNet)을 통해 촐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3일 이내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의료비자 발급에 필요하며, 특히 번호만 재외공관에 제출해도 3일 이내로 사증이 발급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 본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를 구비한다면 통상 러시아 3일, 중국(선양) 5일, 몽골 14일이 소요된다.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역시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1월부터 외국인 환자 초청을 국내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온라인(HuNet)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의료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할 시에는 재정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월부터는 의료코디네이터 및 외국인 환자 알선 우량업체 대표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