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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정상 통보 5개월 후 유방암 발병
[ 2012년 02월 08일 07시 25분 ]
사례) 이모씨(여, 당시 42세, 서울거주)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문진표에 표기한 후 방사선 검사(유방촬영술)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23일 병원에서 ‘정상’ 통보를 받았으나 5개월 후 유방암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병원 측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고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나 5개월 뒤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최근 조정 결정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서면통보를 원해 ‘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

통보서에는 유방 방사선 검사 상 치밀 유방 소견을 보이긴 했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주기적인 검진과 자각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 추가 검사 여부를 상담 받으라고 기재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씨가 유방암 검사를 받기 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선으로라도 전달,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 측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인해 이모씨가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일찍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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